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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부41만개 시설 등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16-02-16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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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30일까지 집중 점검…위험도 따라 점검 차별화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정부가 교량·쪽방촌·낚시어선 등 41만개 시설물과 법령·제도·관행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안전기준 미미 위험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진단은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과 시설주 등의 자체점검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국민들의 안전신고, 제안사항까지 진단하게 된다.

 

특히,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안전처는 위험도에 따라 점검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위험시설은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위험시설에는 교량·대형건축물·급경사지 등의 시설 중 C·D·E등급 시설, 위험물 관리시설, 신종레저스포츠(짚라인·번지점프)·캠핑장·낚시어선 등 안전 사각지대 시설, 해빙기 시설 등이 해당된다. 

 

자전거도로, 짚라인 및 번지점프, 낚시어선 등 안전기준이 없거나 법 시행 이전 또는 법 시행 유예중인 분야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쪽방촌,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 등 안전기준이 있어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발생하는 분야는 민관합동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험시설 이외의 시설(A·B 등급, 기타시설)인 일반시설은 대진단 기간 동안 시설 소유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계절 요인으로 안전대진단 기간 동시 점검이 어려운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과 고시원(11월) 등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처는 안전관리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안전규정 미비사항 등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다.

 

안전처는 대진단을 통해 발굴된 보수·보강 수요는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로 투자를 확산하고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진단장비가 필요한 분야를 발굴, R&D 사업과 연계해 신산업을 창출할 방침이다.

 

또 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수신고자와 우수기관 단체에 포상 및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사회 안전도를 제고하고 안전산업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며 “국민들도 안전신문고 웹(www.safepeople.go.kr)과 앱을 통해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신고함으로써 국가안전대진단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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