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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세요…신고자 철저히 보호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1-03-03 14: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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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보장 및 징계 등 불이익 땐 원상 회복…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리인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내부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공익신고 할 수 있는데, 자문변호사 명단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www.clean.go.kr)’의 ‘처음오셨나요?-신고제도안내-비실명 대리신고-자문변호사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학교로부터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나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를 이유로 신변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신변보호 조치를 제공하고, 신고와 관련해 치료비나 이사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구조금도 지급한다.


한편 신고 관련 조사·수사에 협조한 사람도 신고자와 동일한 보호 대상으로, 관할교육청과 학교·스포츠윤리센터 등 ‘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 정한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체육계 폭력이나 학교폭력을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신고자 보호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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