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오는 3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2021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치러진다.
특히 정부는 올해 시험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시험 방역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보다 강화된 방역대책을 마련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5월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행당중학교에서 응시생이 고사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 수험생 사전관리 대책
인사처는 방역당국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시험 직전까지 수험생 전원에 대해 확진 또는 자가격리 여부 및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험생이 건강상태나 출입국 이력 등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특히 운영기간을 1주에서 2주로 연장하고 감독관 등 시험 종사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확진자·자가격리자 응시대책
올해 공무원 시험에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에 대해서도 본인이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응시를 허용한다.
이에 인사처는 방역당국의 시험방역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은 수험생에 대해 방역당국이 지정한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처 직원으로 구성된 시험관리관을 해당 시설에 파견해 전신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험 전 과정을 직접 관리·감독한다.
한편 자가격리자는 지난해와 같이 방역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으로, 확진 또는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즉시 인사처 및 지역보건소에 신고해 안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시험운영시간 단축
인사처는 올해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의 운영시간을 총 60분가량 단축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험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험생 교육 및 준비시간을 효율적으로 진행해 시험운영 시간을 단축하는데, 단 시험시간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

◆ 시험장·시험실 안전대책
올해 응시인원은 전년보다 증가한 상황이지만 시험실 당 수용인원은 평년 25~30명에 비해 대폭 감소된 15명 이하로 운영한다.
아울러 수험생간 1.5m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시험장도 전년대비 9개 더 확보해 41개 시험장·1022개 시험실에서 치를 예정이다.
특히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출입자 전원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를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충분한 거리두기, 손 위생, 환기,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 안전한 시험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사후관리 대책
올해 시험에서는 수험생이나 시험감독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되었는데, 시험 당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인 수험생 등은 2주간 건강상태 이상 유무를 계속적으로 확인·관찰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자가격리자가 응시한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후 1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2주간 건강상태를 확인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정부 전체의 결정에 따라 확진자에게도 시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수험생 안전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험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