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은 현재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이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단 핵심 방역수칙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의 방역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도 대부분의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 완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생업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비수도권 지역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의 6종 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 지역도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유지되고 있는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6종의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한 유흥업소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각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의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권 1차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다만, 장기간의 모임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해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된다.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다.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며 종단에 소속되지 않는 종교단체나 비인가 교육시설 또 기숙사 등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면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