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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요금 낮추고 특별위로금 올리고…저소득층 지원책 살펴보니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2-10 10:55:09
  • 수정 2021-02-10 10: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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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출청소년 방한용품 제공…연탄쿠폰 지급·난방기기 보급도


▲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 한파쉼터를 찾은 어르신의 모습.(사진=(c) 연합뉴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올해 설 명절은 예년 같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에 한파까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따뜻한 관심과 세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달 20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코로나와 한파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을 살펴봤다.

설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설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경감 지원 서비스

올해 설 연휴에도 불가피하게 일해야 하는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설 연휴기간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특례요금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이번 설 연휴 기간(11~14일)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쉼터, 자립지원관 등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 1800여명에게도 설 명절 전후로 패딩 등 방한용품이 제공된다. 아울러 전국 130여 개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해 긴급 생활보호(의식주), 심리 상담 및 가정·사회 복귀를 돕는다.


노숙인과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은 설 연휴에도 이어진다. 명절기간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급식소 등이 운영된다. 결식아동들에게는 연휴기간 급식제공자의 고향방문 등에 따라 식품권을 사전에 주거나 도시락업체와 사전 협약을 통해 도시락 등을 제공한다.


복지시설에 거주중인 기초생활수급자(9만명)들도 올해 설 명절에는 특별위로금을 기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한시 적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 3만원 추가 지급…생활 밀착형 한파특별 지원 프로그램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여 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지난해 가구당 47만2000원에 달하는 연탄쿠폰이 지급된데 이은 2번째 난방비 지원이다. 특히 이번 지원대상에는 소년소녀 가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한파 쉼터 1만4000곳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예년의 30% 수준에서 가동키로 했다. 한파 쉼터는 독거 노인이나 쪽방촌 주민 등이 몸을 녹일 수 있는 시설로 현재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지역 곳곳에 마련돼 있다.

이와함께 장애인(518곳), 노인(94곳), 노숙인(41곳) 국고지원 거주시설에 난방기기를 선별 보급한다.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 인하…문화 교육 등 핵심 생계비 지원

코로나19 어려움이 교육 부담, 문화향유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먼저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달 교육비 대출 제도를 개편해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대출 상품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연 4.5% 수준인 취약계층 교육비 대출 금리도 제도 개편을 통해 연 2~3%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아동·청소년들에게는 신학기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6세 이상(2015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도 기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대상자도 6만명이 늘어 연간 10만원으로 총 177만명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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