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2-08 15:01:44

기사수정
  • 신축매입약정 75% ↑…신혼Ⅱ 4순위 신설,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 주택매입 계획 및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1만 2000가구)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한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축주택 공급과 도심환경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간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으나 올해 2분기부터는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다.

▲ 시민들이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견본주택에서 아파트 모형을 보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기존주택 매입은 1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인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개·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대상·임대조건 등 유형별 공급기준을 보면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취약계층은 물론 생애주기에 맞춰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고령자를 대상으로 경제활동 수준과 생활패턴을 기반으로 입주대상과 임대조건을 구분해 공급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위 신설 ▲1인·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소득기준 외벌이 100%, 맞벌이 120%)은 혼인 후 7년이 경과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높아진 최저소득기준(2020년 179만 5000원/월→2021년 182만 2000원/월)과 1인·2인 가구의 평균연령 상승(결혼 연기 등)으로 인한 소득 확대 등을 고려해 1인·2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한다.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상향해 청년·고령자· 신혼부부 등 더 많은 1인·2인가구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기존 다자녀가구는 조부모가 2명 이상의 손주를 양육하는 경우 입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민법’ 상 미성년자가 2명 이상인 조손가구도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 임차인이 이사부담 없이 마음편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재계약 횟수를 무제한(기존 9회)으로 확대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만4500가구로 기숙사형 청년주택 1500가구를 포함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가 신청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수급자 여부, 한부모 가족 여부, 소득·자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및 차상위 가구 해당 청년이다. 2순위는 소득 본인+부모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은 국민임대주택 기준으로 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3순위는 본인 소득 도시근로자 100%이하, 자산 행복주택 기준(총자산 2억 8800만원,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이 해당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대학생·대학원생, 19~39세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본인+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다만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차이점은 자산요건을 요구하지 않고 소득·무주택 기준만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대조건은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은 입주순위에 따라 100만~200만원 수준이다.


또한, 청년 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는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Ⅰ유형 1만가구, Ⅱ유형 5000가구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등에게 공급한다.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입주순위는 유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포함)와 6세이하 유자녀 한부모 가족이 1순위이며 무자녀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 6세 이하 유자녀 혼인가구가 3순위, 모든 혼인가구가 4순위가 된다.


신혼부부Ⅰ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신혼부부 I 유형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장 20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9회 연장)가 가능하고 신혼부부 Ⅱ 유형은 시세 8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기본 6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2회 연장)가 가능하나 자녀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최초 2년 계약 후 4회 연장)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1500가구 공급된다. 방 2개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가구가 대상이며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4인가구 436만원),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입주순위는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를 2순위로 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수 및 현재 주거여건 등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된다.

임대조건은 다자녀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추가로 9회 연장(최대 20년)이 가능하다.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일반 1만3000가구, 고령자 100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무주택자에게,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소득요건 등을 충족한 65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일반·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은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며 일반유형 입주자는 최장 20년(최초 2년 계약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거주가 가능하며 고령자 유형 입주자는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2개 공공주택사업자 각각이 유형별로 상이하므로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아야한다.


특히, 청년·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모집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학교 등 개강 전 입주가 가능하도록 3·6·9·12월에 통합 입주자 모집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세부적인 공급지역, 입주자격, 유형별 접수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정에 따라 각 공공주택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유형 중 LH 공급분) 및 거주지역의 주민센터(일반·고령자, 다자녀 유형 및 지방공사 공급분) 등에 신청하면 된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했고 지난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만큼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주거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고 신혼부부가 출산을 포기하고 어르신이 이사를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지속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형별, 사업자별 모집일정
유형별·사업자별 모집일정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양성한 폐자원에너지화 인재, 세계와 만나다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 산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 이하 공사)는 폐자원에너지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의 국제적 확산과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제주신화월드에서 개최된 ‘3RINCs 2025*’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성과교류회와 수행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행사에..
  2. 서울시, ‘탕춘대성’ 해설 프로그램 첫 운영…조선 수도 방어의 비밀을 걷다 서울시는 조선시대 수도 방어의 핵심이었던 탕춘대성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5월 25일부터 정기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서울시는 2023년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탕춘대성’의 역사·문화적 의미를 시민과 나누기 위한 해설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수도방어를 위한 연결...
  3. “의사 추천”·“병원전용” 화장품 광고, 부당광고 237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의사 추천`이나 `병원전용` 등을 내세운 부당한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하고, 해당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한 부당 광고 237건을 ...
  4. 이재명 45%, 김문수 36%…대선 후보 지지율 격차 좁혀져 2025년 5월 넷째 주 실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45%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한 가운데, 김문수 후보가 36%로 추격하며 두 후보 간 격차가 줄어들었다.한국갤럽이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로 나타났다. 김문.
  5. 정부, 추경 활용해 농산물 할인 확대…5월 22일부터 2주간 집중 지원 기획재정부는 5월 16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추경예산을 활용한 농산물 할인 지원 확대 및 주요 물가 품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범석 제1차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가격 상승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정부는 5월 22일부터 2주간 국산 농산물 전 품목에 대해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