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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법 5일부터 시행…수소경제 선도국가 ‘첫 발’
  • 장영기 기자
  • 등록 2021-02-05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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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전문기업·수소특화단지 지정…수소충전소 보급 확대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4일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5일 공포됐다.


수소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등이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수소전문기업이란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총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의 경우 수소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수소R&D 투자비중이 100분의 3% 이상인 기업 등을 말한다. 


정부는 수소법 제9조 등에 따라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R&D 실증 및 해외진출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수소법 제33조에 따른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이 ‘Hydrogen Desk’를 통해 수소전문기업 대상 기술·경영 컨설팅 및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맞춤형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진흥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이 신청한 자료가 수소전문기업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수소충전소 운영자는 법 제34조에 따른 수소유통 전담기관(가스공사)에 5일부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하고 유통전담기관은 각 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을 유가정보시스템(오피넷)처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다.


▲ 서울 강동구 H 강동 수소충전소 l GS칼텍스 모습. (사진=(c) 연합뉴스)

◆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및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충전소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 휴게시설,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연구개발특구, 무역항, 공항, 공영터미널,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철도시설, LPG충전소, CNG충전소 및 주유소 등 총 21개 시설이다.


또한 법 제21조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시·도 교육청, 병원·학교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연료전지 설치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연료전지 설치요청 대상기관은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 지방공기업, 시·도교육청, 병원, 초·중등 국·공립학교, 한국방송공사,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총 33개 시설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요청을 통해 공공분야의 수요창출 및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산업부는 법 제22조에 따라 수소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집적화하고 수소차 및 연료전지 등의 개발·보급, 관련 설비 등을 지원하는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절차는 시·도지사가 신청하면 산업부가 평가위원회를 구성·검토하고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게 된다.


또한 법 제24조에 따라 수소의 생산·저장·운송·활용 관련 기반구축사업, 시제품 생산 및 실증사업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는 보조금 지급, 시범사업 관련 기반조성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지원이 따른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중 ‘수소특화단지 지정방안’ 및 ‘수소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이행된 주요성과를 보면 수소차의 경우 일본 등 경쟁국을 제치고 2019~2020년 글로벌 판매 1위를 유지했다. 2020년 글로벌 판매량을 봐도 현대차가 전체비중의 82%인 6025대를 판매해 도요타(1064대), 혼다(218대)를 압도했다.

수소경제의 핵심인프라인 충전소 역시 2019~2020년간 세계 최다 구축실적을 올렸고 연료전지에서도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의 발전시장을 조성했다.


산업부는 이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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