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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3회 코로나19 검사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1-01-27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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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대학과 지역사회 안전 확보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다.

▲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의 외국인 기숙사인 세화원에서 유학생들이 입실 전 손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교육부는 앞으로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나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대비 유학생 검역 강화 방안

이날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와 2019년 2학기 대비 8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 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과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0%(165명/5만 6000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만 2000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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