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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5만 6000명에 추가 지급…25일부터 신청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1-25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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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 시설 운영자 등…대상별 100만~300만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에 15만 6000명을 추가하고 25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12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한 시민이 ‘버팀목 자금’(3차 재난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가 지급 대상은 실외 겨울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가 시행된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1만명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부가 추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5만 7000명을 포함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대여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된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1인당 3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원을 받는다.

새희망자금(2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일반업종 중 지난해 1~11월 개업하고 그해 12월 매출액이 9~11월 평균매출액 보다 감소한 6만 5000명의 소상공인도 1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받는다.


또 새희망자금을 받았지만 버팀목자금 1차 지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2만 4000명도 추가됐다.

이번 대상자는 25일 오전 6시부터 전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버팀목자금 전용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 당일지급’할 방침이다. 정오까지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27일에는 1차 지급 당시 100만원만 받았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게 차액(200만원 또는 100만원)을 별도 신청없이 지급한다.


여러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 중 일반업종으로 분류돼 100만원을 받았고 이번 추가 지급에서 다른 사업체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 대상이 된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확인 과정을 거쳐 차액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은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다음달부터 확인 과정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그 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지자체에서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전용누리집(버팀목자금.kr)과 콜센터(1522-3500),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 등을 통해 25일부터 안내한다.


중기부는 지난 11~23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54만명에게 3조 5091억 원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이들이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27일부터 2월 5일까지 최대 38만명(1차 신속지급 미신청자 22만 1000명과 이번에 추가된 15만 6000명)에게 전화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자자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찾을 수 있었다”며 “버팀목자금 대상자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25일부터 시작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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