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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공임대, 4인가구 월평균소득 731만원 이하면 입주 가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1-21 14: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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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 4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731만원 이하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이 20일 입법예고됐다.(사진=(c) 연합뉴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우선 개정안은 통합 공공임대의 입주자격과 공급기준 등을 신설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3분위는 작년 기준으로 2억 8800만원이다.


1·2인 가구에는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기준 중 자동차가액의 경우 현행 공공임대주택은 ‘2500만원 ×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으나 기준 금액을 3500만원으로 현실화했다. 이는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공급한다.

우선 공급 대상에는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고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큰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 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우선공급은 배점을 통해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로 운영된다. 저소득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일반공급으로 전환된다. 일반공급의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 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되 더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할증한다.


현행 행복주택의 경우 청년의 자격요건이 19~39세이거나 사회초년생(업무종사기간 총 5년 이내)이거나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으로 복잡하고 대학생 자격요건도 별도로 두고 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대학교 1학년생을 위해 하한 나이를 확대해 18~39세로 정했다.

공공택지 공급제도도 개선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뿐만 아니라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짓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주택 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시 존치시설부담금의 이의 신청 절차가 마련돼 소유자의 이의신청 권한을 보장한다.


공공주택 지구 내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공분양은 25%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지구는 주택수요와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료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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