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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났어요’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1-19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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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


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배 이상 늘린 것이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해 11월 6일 경남소방본부 새내기 소방관들이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소방교육훈련장에서 체력훈련 및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실전 같은 훈련을 받고 있다.

한편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19일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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