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5건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기관 별로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41건, 공정거래위원회 21건, 고용노동부 13건 등이었다.
신고 접수된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택배기사에게 수수료 명세를 공개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지연 지급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수수료 중 일부를 가로채거나 산재보험 명목으로 수수료를 삭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밖에 시설개선이나 분류 작업에 드는 비용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거나 분실·훼손된 택배에 대한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사례도 많았다.
영업점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신고 내용도 있었다.
정부는 제보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해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사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이러한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8일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령·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생활물류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의 현장 적용도 철저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사업자단체·대형화주·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