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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4일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1-01-18 11: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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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봉안당 방문·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운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설 특별방역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검토키로 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한다.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와 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시설은 명절 전 후 총 5주간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한다.

집단 감염이 높은 요양병원과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한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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