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6일 발표한 가운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일부 시설을 조건부로 영업 재개를 허용했다. 사진은 15일 오후 영업금지 중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 화이트짐 피트니스 센터 청계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