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2021년에도 계속 이어진다.
이 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중기·소상공인 분야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를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 단, 2020년과 2021년도 투자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다.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기업실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1월 1일 이후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이월공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오는 7월 간이과세자로 전환한다.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로 올해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납부면제가 적용된다.
신규 의무발행업종은 기숙사 및 고시원운영업, 독서실운영업, 두발 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의복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등 9개 업종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2021년에도 계속 지원된다. 2020년에는 월 평균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했으나 2021년에는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13종)를 발급받아 제출하는데 2~3일 소요됐으나 이를 활용, 국세청(사업자등록증), 행안부(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각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모아 제공할 수 있어 즉시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오는 2월에 소상공인 자금융통, 개인채무 조정 등 14종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시행되며 상반기내에 10종을 단계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미이행시 공표, 공표 후 1개월이 지날 때까지 미이행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하도급법, 공정거래법과 중첩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기존과 같이 ‘개선요구’, ‘미이행 시 공표’를 조치하게 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적용된다.
(대리대출 절차 간소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보중앙회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정책자금 원대상 확인서’ 신청만으로 지역신보에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제출서류 간소화) 민간신용평가사와 협업으로 요자 동의 후 대출 관련 주요 금융·비재무정보를 일괄 취합하는 시스템(Info-box)를 도입, 수요자 동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소상공인 여부, 경영정보 등 정책자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일괄 수집해 활용한다.
(비대면 대출시스템 구축)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신청부터 실행(전자약정)까지 원스톱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