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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공공월세액·실손보험금 자료도 제공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1-01-14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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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은 이용 불가
  •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서 제외해야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서울 종로세무서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책자를 살펴보고 있다.(사진=(c) 연합뉴스)

간소화 서비스의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용이 집중되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사용할 수 있다. 5분전, 1분전 접속종료 경고창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했다가 다시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지불한 월세액,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 지난해 8월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본인 인증 수단을 다양화해 공동인증서(기존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외 사설(민간)인증서로도 홈택스 접속이 가능하다. 사설(민간) 인증서 중에서는 카카오톡, 페이코(NHN),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이 사용 가능하다.

다만, 민간 인증서로는 PC(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거쳐야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고 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회사의 전산 시스템 여건에 따라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근로자)과 지급명세서 작성·제출(회사)까지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안경판매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한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은 10%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수령액만큼은 법정기부금으로, 수령액보다 더 많이 기부한 금액은 지정지부금으로 각각 분류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세대구성원 중 근로소득자가 2명 이상이라면 세대주나 세대원 가운데 1명이 전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부표인 ‘기부금명세서’에 기재해 이월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도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수집,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한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작년에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에는 사용자 집중으로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주말인 16~17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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