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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중금속 오염 농경지를 생명력 있는 농경지로 탈바꿈
  • 한선미 기자
  • 등록 2016-02-03 11: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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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장항제련소 인근 중금속 오염지역 1차 사업지구 22만 6,000㎡ 토양정화
  • 주민 불안 해소, 지역 이미지 개선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은 충청남도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주변의 중금속 오염 농경지 22만 6,000㎡에 대한 토양정화를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장항제련소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설립되어 1989년까지 제련소 운영 과정 중에 중금속 토양 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2009년 7월 오염부지 매입, 정화, 부지 활용 등을 골자로 '구.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중에 있다.

이번 토양정화는 구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개선 종합대책 1차 사업지구'인 비매입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비매입 구역은 제련소 반경 1.5~4km 지역으로 대부분 논과 밭이며, 토양정화는 오염토양을 굴착해 세척공법으로 정화한 후 되메우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이루어졌다.

토양정화가 순차적으로 먼저 완료된 농경지의 경우, 이 지역 농작물의 생육이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토양정화는 사업비 1,583억원, 대기업 4개사, 중소 토양정화업체 11개사 등이 참여한 국내 최대 규모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과 함께 토양정화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 장항제련소 주변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은 대책지역을 매입과 비매입 구역으로 구분해 비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4㎞)은 오염토양을 우선 정화한 후 토지 소유자에게 되돌려 주고, 매입 구역(제련소 반경 1.5㎞ 이내)은 토지를 매입해 정화하고 토지이용방안에 따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와 공동으로 정화 책임을 지고 있는 'LS산전 주식회사', 'LS-니꼬동제련 주식회사' 등도 오염기여도에 따라 정화비용을 분담하는 등 이번 종합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국가와 관련기업 간 오염기여도 : 국가 72.5%, 관련기업 27.5%

이번 토양정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은 매입 구역에 대한 토양정화사업 발주를 마치는 등 2단계 토양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매입 구역 내 사유지를 대부분 매입하여 주민 이주가 거의 완료된 상태이며 올해 상반기 중에 정화 설계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주민이주 완료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토양정화를 착수해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토양정화가 완료된 2019년 이후에는 오염 토지의 정화를 통한 환경 개선이라는 상징성을 갖추도록 주변지역 개발계획과 어울리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용규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과장은 “국내 최대 규모의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1차 정화사업이 완료되었다”면서, “다음 단계인 매입 구역 정화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장항지역 오염토양 개선을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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