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율도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2021년 경제정책방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등 정부 대책 중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7~14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는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100만원 한도 내에서 5%를 초과한 증가분에 1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율이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현재와 같이 50%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에 따른 특수 상황을 감안해 고용증대세제도 한시 개편된다. 지난해 기업의 고용이 감소했더라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 적용하는 내용이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거주자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내년까지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10%를 감면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 반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시 가산세율을 미제출시 현행 1%에서 0.25%, 지연제출시 0.5%에서 0.125%로 인하하기로 했다.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를 현행 제출기한까지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하고,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도 가산세를 면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