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그룹, 1조6000억원 규모 ‘설날 특별 대출’ 실시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 계열사인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1조6000억 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월)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1월 19일(월)부터 오는 3월 19일(목)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BNK부산은행 8000억원과 BNK경남은행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 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 기업, 기술
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