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음악, 영화, 서적, 정기배송 등 디지털 구독경제 사업자는 앞으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소비자는 영업 시간 외에도 해지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2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향후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타 법상 대주주요건·재무요건 등을 이미 심사받은 금융회사의 진입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부가통신업자(VAN사)에 대한 등록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하고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을 타 법령과 동일하게 14일로 조정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 정기결제 소비자에게 공정한 거래조건 제시
그동안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게 정기결제 시 공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도록 할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정기결제 시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해 결제대행업체가 하위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회원 등에게 공정한 거래 조건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기결제 사업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해지 등을 영업시간 외에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환불수단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등 공정한 환불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 또는 계약에 반영토록 하고 거래조건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다수 발생시 결제대행업체가 시정요구 및 결제대행계약 정지·해지 등이 가능토록 했다.

◆ 은행 등 신용카드 겸영시 허가 요건 합리화
은행 등이 신용카드업 겸영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전업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처럼 대주주 자기자본요건(출자금의 4배 이상) 등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은행업 인가 시 신용카드업 허가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대주주요건, 재무요건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대주주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인허가지침(금융위 고시)에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엔 은행이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 별도의 자기자본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완화된 요건을 심사하도록 규정한 점 등도 감안했다.
◆ 여전사의 대주주 변경시 보고기한 합리화
여전사는 최대주주 등 변경시 7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해야 하나 타 법령과 비교시 보고의무 준수 기한이 짧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비카드 여전사의 최대주주 등 변경시 금융위 보고기한을 현행 ‘7일 이내’에서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2주 이내’로 완화하도록 조정했다.
◆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 금감원 위탁
금감원은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타 업권은 등록 관련, 등록요건의 심사, 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여부의 통보, 등록취소여부 검토 등 위탁관련 근거가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반해 부가통신업자의 경우 일부 업무의 수행에 대한 위탁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부가통신업자의 등록 요건의 심사 및 등록 취소 요건의 확인업무 등도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