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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28 16: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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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중층적 고용안전망 구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고 등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은 3억 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계획과 준비사항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하고 “오늘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세로 내년에도 일자리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든든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제도 시행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제도시행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1:1 심층상담을 거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직업훈련과 일경험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 장관은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해 지원하고, 특히 청년은 취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기준도 완화해 선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수준이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을 상회하는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제도도 마련,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약 488만 원 이하이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정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미취업 청년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장관은 “국민 누구나 불편함 없이 참여 신청을 하실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만으로도 참여 및 수당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어느 곳에서도 1시간 이내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현재 101곳인 고용센터에 더해 중형센터 30곳, 출장소 40곳 등 총 70곳을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71곳으로 확대했다”면서 “110곳의 새일센터와 121곳의 지자체 일자리센터와의 연계·협업체계도 구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한시라도 빨리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빠르면 1월 중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자가진단을 통해 알아볼 수 있고 참여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입력하는 등 사전예약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께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와 지자체별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자로 안내하고 취약계층 특성별로 참여자를 집중 발굴하는 ‘찾아가는 홍보’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운영성과 평가도 즉시 착수해 대상이 제대로 선정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평가한 후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들은 곧바로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보호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그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지원대상과 내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를 양대 축으로 하는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3일 발표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으로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고용안전망으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K-일자리 방역’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일자리 어려움을 조속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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