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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 준비...‘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마련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2-28 14: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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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부작용 최소화...11개 분야 30개 과제 제시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

과기부는 로드맵 수립을 위해 학계·법조계를 비롯, 인문사회·과학철학 분야 인사를 포함, 전체회의 및 9개 작업반으로 구성된 법제정비단을 운영하고 그 논의 결과와 추가 전문가 의견 수렴, 국조실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합동으로 11개 분야에서 30건의 정비 과제를 도출했다. 

 

아울러 이번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수립함에 있어 인공지능의 고유한 기술 특성과 빠른 발전 속도로 인한 신기술과 구제도간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종합적·선제적인 정비를 추진했다. 또 국내 법체계와 해외 입법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반영, 글로벌 동향과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며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민간자율을 우선하는 로드맵을 마련, 인공지능 관련 분야 법·제도·규제 정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했다.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추진과제.

인공지능 공통기반

데이터는 인공지능의 기반이자 국가·사회 혁신의 핵심자원으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산업 진흥(생산·거래·활용)을 촉진하는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데이터의 개념·참여주체를 명확화하고 정부 책무를 규정하는 ‘데이터기본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고 개별 산업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입법(산업 디지털전환촉진법 및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법)을 역시 내년 상반기중 추진한다.

 

또한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한다. 알고리즘은 신용평가·상품추천 및 가격결정·인공지능 면접 등 정치·사회·경제·문화 전반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므로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해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신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알고리즘 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 자율적으로 알고리즘 편향성·오류를 평가·관리하는 체계를 우선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의 법인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 일부를 수행하거나 자율적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 대비, 인공지능의 민·형사상 및 창작물 생성 시 권리 주체 인정 여부 논의가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인공지능의 법인격 주체성·책임은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 법적 쟁점 1위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 창작물 투자자·개발자 등의 지식재산권 인정 여부 및 민법·형법 개정 검토를 통해 인공지능 법인격 관련 법체계개편 논의를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인공지능의 책임체계 정립도 중요하다.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와 직결된 인공지능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손해·상해·범죄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이슈도 등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대리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인공지능이 발생시킨 손해배상·범죄에 대해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민법 개정·행정처분 신설 여부에 대해 2023년부터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술 오남용·데이터 편향성·사생활 침해·알고리즘 차별 등에 대해 세계 각국와 국제기구들이 윤리적 인공지능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발표 중인바 국제 동향과 발맞춰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윤리교육 커리큘럼 연구·개발과 함께 학교 윤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활용·확산

먼저 의료 부문에서 신약개발·의료 데이터 분석 등에 인공지능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도 보완을 통한 의료분야 인공지능 확산을 모색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의료기기 인허가 기준을 수립한 경험을 살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국제기준 마련을 2022년 상반기 선도해나가는 한편, 인공지능 의료기술 효과성 재평가 등을 통한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금융 분야는 금융상품 개발, 고객 관리, 투자자문, 신용평가, 고객 상담용 챗봇 등 인공지능 활용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 중 하나로 인공지능 활용과 금융사고, 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에 사설인증서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금융기관 간 이상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마련과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금융 관련 안전성을 내년 하반기 강화한다.

인공지능 도입이 가능한 행정 영역에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행위 오류 방지와 투명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자동화 행정 행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행정기본법을 제정하고 오류 발생에 대비한 권리구제 절차(이의신청절차 및 행정심판)를 내년 하반기에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새로운 직업의 출현, 직무변화·이동 등의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유형 직종을 보호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확대할 필요가 대두된다.

 

정부는 대면·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으로 출현한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대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의 편익을 보편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역량 강화, 격차해소 등 디지털포용 정책의 법적 기반 마련에 대한 요구도 존재함에 따라 정부는 안정적·지속적인 디지털 포용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이 야기한 사고 처리를 위한 보험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차 및 자율운항 선박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율주행 분야에서 규제혁신 로드맵 점검·보완 및 선제적 규제혁신이 추진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서는 기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개별 과제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자율운항선박 분야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년 내 수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로드맵에서 발굴된 30개의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령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등 추진과제별로 정비대상 및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비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 로드맵의 수정·보완과 신규 과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는 한편 과제의 특성상 구체적인 입법과정에서 국민 의견수렴, 사회적 공론화 또는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과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관계부처와 협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적극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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