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고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