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내년 3월 31일까지 이어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되고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다.

유럽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고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