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 내용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한다.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되며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