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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병사 완치시까지 전역 보류기간 연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23 13: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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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유급지원병 연장복무 최대 4년으로 확대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병사는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공포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공상 병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전역 보류기간이 계속 연장된다.

 

기존에는 전·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해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의무복무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까지만 전역을 보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 단위로 전역 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하며 기존에 전역 보류 중이던 병사에게도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병사가 전역 이후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병사들이 충분한 치료 이후 전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유급지원병의 연장복무 기간이 확대되고 명칭이 변경된다. 유급지원병이 병 전역 이후 연장복무 하는 기간을 기존 ‘최대 1년 6개월’에서 ‘최대 4년’으로 확대, 직업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해 부사관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인다.

이를 통해 숙련인력의 장기 활용에 따른 군 전투력 향상은 물론 원활한 인력획득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내용은 법 시행 전에 선발된 인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 복무기관이 임무 부여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이용, 검색·열람 시 형사처벌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

 

이 내용은 최근 사회복무요원이 타인의 개인정보로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며 법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입영연기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추가된다. 현행 징집 또는 소집 연기 대상인 ‘대학·대학원 등 재학생, 체육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 우수한 대중문화 예술인들의 전성기 활동을 보장한다.

 

이 내용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입영연기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향후 대통령령 개정 시 규정하게 되고 입영연기가 남발되지 않고 최소화되도록 엄격히 정할 계획이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 등과 검토 중인 입영연기 대상 범위는 ‘문화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선양에 공이 있다고 인정해 추천한 자’로 한정되며 세부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병역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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