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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화물차 심야할인 2022년까지 연장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2-23 1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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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은 제외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올해 종료 예정인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2일 ‘전기·수소차’와 ‘화물차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기간을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사진=(c) 연합뉴스)

먼저 전기·수소차 할인 일몰기간이 2년 연장된다.

통행료 50%가 감면되는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는 한시적으로 도입돼 올해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는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도 2년 연장된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등의 심야시간 이용 비율에 따라 30∼50% 통행료를 감면해주는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에 도입돼 올해 종료 예정이었으나, 물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상습 과적·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도 한시적으로 제외된다.

그간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량은 낙하물 사고, 도로 파손 등을 유발해 도로교통 안전을 저해하고 운전자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국토부는 과적 또는 적재불량 등 법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차량에 대해 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할인을 3~6개월 제외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방안’에 포함돼 올해 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됐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 하고자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제도 시행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2022년 1월 이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및 물류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 행위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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