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정부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계기로 기업 투명성이 제고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공정경제 3법’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법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경제 3법’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공정경제 3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기업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활력을 높여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가운데),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의 내용도 담아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했는데,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경영 건전성·투명성 및 감사위원·감사 선임 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해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했고, 배당기준일에 상관없이 구주와 신주의 동등배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 배당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고 주주총회의 분산 개최를 독려했다.
특히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을 개선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업 실무의 혼란을 해소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익편취 규율대상을 확대해 사익편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실효성 있게 감시한다.
신규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도 상향함에 따라 지주회사가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주회사 체제 내에서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배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해 공익법인과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할 방침이다.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제한적 보유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 내 풍부한 유보자금을 벤처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인하고, 전략적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력 있는 벤처 생태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법 집행체계 개편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들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을 강화하고 다양한 집행수단을 제도화해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되고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지정을 명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은 같은 집단을 대표하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 회사로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위험관리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 관리, 경영개선계획 제출 등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율적 위험관리체계가 정착되고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금융당국의 선제적 관리를 통해 시장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돼 위험전이와 동반부실 등의 위험이 최소화되고,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구축과 기업집단의 건전성·투명성 강화는 공정한 시장여건 조성의 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