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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확정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2-16 09: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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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구직자 취업촉진법 시행령’ 및 ‘외국인 고용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입국 특례 대상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제한 기간, 3개월서 1개월로 단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고용노동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요건 및 의무이행 기준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확정된 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취업지원 수급자격 판단기준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조사의 기초가 되는 ‘가구단위’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배우자·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으로 하여 수급자격 조사를 간명하고 신속하게 했다. 다만 신청인 본인과 생계·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가구단위에 포함·제외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및 연금급여 등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구체화했는데,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월평균 총소득 기준은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정했다.

 

가구 재산의 합산액은 3억원 이하로 함으로써 고액자산가 등은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청년의 경우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청년 고용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취업한 기간을 더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취업한 기간의 산정 방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화하여 취업기간 확인이 어려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소득·매출액의 취업기간 환산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의무를 구체화했는데,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일경험 프로그램 등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예외 사유로 고용센터가 알선한 일자리가 희망 일자리와 맞지 않는 경우 등 제한적으로만 인정해 수급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새로운 안전망이 차질없이 도입됨으로써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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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재입국 제한기간의 단축(3→1개월)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아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해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재입국 특례 시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후 재입국해야 함에 따라 사업장의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재입국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아울러 재입국특례 대상도 확대하는데, 외국인 근로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사용자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있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를 재입국 특례를 통해 계속 고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일 업종 내에서 사업장 이동을 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숙련성을 인정, 재입국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시 재입국 특례 인정 요건을 보완했다.

 

또 폭행, 성희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재입국 특례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나 잔여 취업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기 위해 부당한 처우를 받더라도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권익보호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인정한 경우에는 재입국 특례를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근로계약기간의 예외 요건을 마련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시기(공포 후 6개월)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 후 개선된 재입국 특례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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