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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파손 위험 중국산 ‘트럭용 타이어’ 리콜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2-15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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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 제품 중 1개 결함 발견…수입·판매업체 통해 교환·환불 조치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 1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타이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시 위해 우려가 큰, 중·저가의 국내외 제조 트럭·버스용 타이어 25개 제품(국내2, 수입 23)에 대해 10~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적발된 11개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 위반정도에 따라 수거 등을 명령(1개) 또는 권고(10개)했다.

 

이중 내구성능 안전기준을 위반한 1개 제품은 수거(리콜)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조치를 했다.

KC표시, 타이어 종류, 제조년월 같은 법적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개 제품은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트럭용 타이어는 내구성능 시험에서 타이어에 균열 및 부분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운전중 타이어 파손으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신속한 리콜조치가 요구됨에 따라 리콜명령을 결정했다.

 

해당 제품은 금호타이어에서 중국 Double Star사로부터 2019년 1월~2020년 11월까지 약 1만 5,000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표원은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리콜제품을 등록,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차단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수입·판매업자인 금호타이어를 통해 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호타이어 리콜담당 부서(콜센터)는 1588-9582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부이지만 트럭용 타이어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이 적발된 만큼 불법·불량 타이어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에는 승용차 및 소형트럭용 타이어까지 안전성조사를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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