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11일부터 청소년들은 본인 인증이나 신고 기능이 없는 무작위 대화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오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 9월 10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번 고시는 그간 내용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익명성 등 불건전한 서비스 이용 행태와 내용(콘텐츠) 생산을 유도하는 랜덤채팅앱의 기능에 대해 처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을 심의하고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앱에는 기술적 안전 장치를 두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한층 두텁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시 시행으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법에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랜덤채팅앱에는 청소년유해표시(⑲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어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도록해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표시 의무 위반엔 2년 이하 징역,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영리 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 및 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 시엔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유예기간 중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 개 대화(채팅)앱 사업자에게 고시 시행일(11일)에 맞춰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했다.
한편, 지난 11월 30일 기준 여성가족부가 점검한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469개(87.8%)로 파악됐다.

국내 사업자의 408개 앱 중 347개(85.0%), 해외 사업자의 126개 앱 중 122개(96.8%)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증빙자료를 수집, 이달 중 시정을 요구(통상 2차례 시정기회 부여)하고 이후에도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사업자는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해외 사업자의 랜덤채팅앱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앱 장터(마켓) 사업자에게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채팅)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건전하고 안전한 매체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