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앞으로는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기 쉬어진다.
예금보험공사가 내년 7월부터 착오송금을 돌려받는 일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송금인이 착오로 송금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은행·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하게 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를 통해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지만 2019년의 경우 15만 8000여건(3203억원)의 착오송금 중 절반 이상(8만 2000여건, 1540억원)이 반환되지 않고 있다.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으나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마련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송금인은 현재와 같이 송금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예금주)이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발생 신고를 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수취은행은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한다. 연락을 받은 수취인이 동의하면 수취은행 등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액이 송금인에게 반환된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다.
착오송금액이 회수될 경우, 예보는 안내 비용·제도 운영비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금액 범위 및 관련 비용 등은 예보 내규 마련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금액범위는 회수비용을 고려, 최저금액을 설정하고 착오송금액이 큰 경우 직접 회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최대금액을 설정할 예정이다.
다만 반환지원 과정에서 정상적 상거래, 자금대여 및 상환 등에 의한 송금으로 밝혀지는 경우 법에 따라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중지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에 따라 착오송금한 송금인이 예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송금인이 제도 이용을 신청할 경우, 예보는 다시 한 번 자진반환 권유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송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송금인이 직접 소송할 경우 약 6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나 예보가 자진반환 안내 및 지급명령을 이용할 경우 약 2개월 내에 대부분의 착오송금이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또한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에 대응, 금융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예보의 반환 지원으로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부당이득을 되돌려주는 사회적 풍토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예금보험공사도 착오송금 반환제도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인프라를 차질 없이 정비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제도 시행 전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