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수, 2026 ‘붉은 말의 해’ 윤조에센스 한정판 출시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2026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신라시대 천마도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의 윤조에센스 한정판을 선보인다. 이번 한정판은 어둠을 뚫고 하늘을 달리는 백마의 역동적인 모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불꽃처럼 흩날리는 갈기와 꼬리, 다리 주변을 감싸는 신비로운 기운은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향한 힘찬 에너지를 상징한다. 특히 말 머리 위의 푸른 별은 희망을 의미하며 안장의 매화 문양은 설화수 브랜드 심볼과 연결된다. 주변을 수놓은 별빛과 불꽃 요소는 새해를 맞아 역동적으로 달려 나가는 진취적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 4.1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인천시남구 용현동 단독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16.9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 16.21%, 울산 북구 13.21%, 울산 동구 12.67%, 부산 해운대구 11.10%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 중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는 16만 9317 가구(89.1%),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 7977 가구(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 가구(0.9%), 9억 원 초과는 913 가구(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 2666 가구)와 다가구주택 10.5%(2만 11 가구)가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 가구), 다중주택(141 가구)이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