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 평균 4.15% 올랐다. 전년도 상승률 3.81%에 비해 상승폭이 증가했다.
인천시남구 용현동 단독주택단지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제주, 울산, 세종 등의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진척에 따른 인근 지역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에 대한 가격을 오는 29일 관보에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수도권보다 광역시 및 시·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 울산, 세종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이 높은 가격상승률을 나타낸 것에 기인한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 세종, 울산, 경상권은 전국 평균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반면 수도권 및 강원, 충청·전라권은 대체로 상승폭이 낮았다.
시·도 별로는 제주(16.48%), 세종(10.66%), 울산(9.84%), 대구(5.91%), 부산(5.62%) 등 8개 시·도는 전국 평균(4.15%)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강원(2.21%), 충남(2.22%), 경기(2.47%), 대전(2.48%), 인천(2.77%) 등 9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 및 외지인 투자증가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진척 및 성숙으로 인한 주택 수요의 증가, 울산은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경남) 및 각종 개발사업(경북)으로 인한 상승요인이 반영됐으며 서울은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재개발, 뉴타운 정비사업 재개영향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4.15%)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7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74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한 지역 중에서 제주 서귀포시가 16.9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제주 제주시 16.21%, 울산 북구 13.21%, 울산 동구 12.67%, 부산 해운대구 11.10% 순이었다.
가격수준별로는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19만 가구 중에서 2억 5000만 원 이하는 16만 9317 가구(89.1%), 2억 5000만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만 7977 가구(9.5%),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793 가구(0.9%), 9억 원 초과는 913 가구(0.5%)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5000만 원 이하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에서는 모두 증가했다.
5000만 원 이하 주택이 감소한 것은 노후화로 인한 멸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철거 등이 원인이고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증가한 것은 건축비 상승 및 수요 증가에 따른 것이다.
주택형태별로는 일반적인 단독주택 85.6%(16만 2666 가구)와 다가구주택 10.5%(2만 11 가구)가 전체 표준단독주택의 96.1%를 차지했다. 그밖에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이 3.8%(7182 가구), 다중주택(141 가구)이 0.1%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약 400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를 재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18일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다시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