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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공모 성황리 마감…사업 추진 본격화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2-08 15: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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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주택 1·2차 공모 58곳·자율주택 27곳 접수…내년 전국 단위 공모 실시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 1·2차 합동공모(국토부·서울시·LH·SH)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국토부·LH·감정원)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7일 밝혔다.

공공이 소규모주택정비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성 요건이 충족돼 사업비 융자와 사업 요건이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이내, 공공성 충족시 2만㎡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LH·SH)이 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모를 2차례에 걸쳐 실시했다.

 

지난 5월 1차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22곳이 접수했다. 그 중 사업시행요건 및 주민의 공동사업시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1곳이 공동 사업시행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현재 LH와 SH는 최종 선정된 11곳의 사업지와 협의, 공동 사업시행을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일부 사업지는 이르면 연내 협약체결, 조합설립 등이 진행돼 사업추진 실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2차 공모는 지난달 26일까지 접수를 진행한 결과 총 36곳이 접수했다. 1차 공모에는 신청하지 않았던 4개의 자치구(용산·강동·양천·종로구)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등 공모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36곳의 사업지는 LH·SH에서 사업성을 분석하고 설명회 및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공동 사업시행 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1·2차 공모 선정·접수 현황(개소).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0세대 미만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집주인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해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LH 참여형 공모’와 한국감정원이 설계비를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지난 8월 전국 단위로 실시했다.

 

LH 참여형 공모는 총 24곳의 주민합의체가 LH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며 공모에 접수했으며 사업여건 조사, 개발구상의 타당성 평가 및 주민 협의 등을 거쳐 공동 사업이 가능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5곳의 사업지에 대해서는 이르면 연내 공동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시작, 내년부터는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는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설계비 지원(각 1500만원)을 위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3곳이 설계비 지원을 신청했다.

신청한 3곳에 대해 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기본구상(안)의 적절성 등을 심사한 결과 신청한 3곳 모두 평가 기준을 통과했다.

 

통과한 3곳은 기본 설계비를 지원받아 현재 기본 설계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실시설계·착공 등 사업 절차를 본격 진행하게 된다.

 

올해 진행한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29곳(가로주택 1차 공모 11곳, 자율주택 공모 18곳)의 사업을 통해 2023년까지 약 2000 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약 500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보다 사업 대상지역과 참여 공공기관을 확대, 주민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서울시 내에서 신청을 받아 LH·SH만 참여했고 공공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신청을 받아 LH·감정원만 참여했다.

내년부터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 모두 전국적 공모가 실시되며 전국의 모든 지방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도시재생사업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연계·추진하는 경우,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검토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저층주거지에서 질 좋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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