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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로 격상…8일부터 3주간 적용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2-07 13: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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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밤 9시 이후 영화관·대형마트 중단…결혼식장 50인 미만으로
  • 등교 인원은 3분의 1 수준 유지…종교활동 비대면 원칙 속 20명 이내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유행을 꺾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연말까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키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적용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브리핑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으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한것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미 대유행의 단계로 진입했고, 전국적 대유행으로 팽창하기 직전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수도권에선 노래방·실내체육시설 문 닫아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수도권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높이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가급적 집에서 머무르고 외출·모임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재택근무와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은 집합 금지하며,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도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한다.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이용 인원이 면적 16㎡당 1명이 되게끔 제한하면 50인 이상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KTX,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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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에선 유흥시설 운영중단…카페에선 포장·배달만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방역조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 운영이 중단된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범위가 실내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실내 어느 곳에서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장시간 음료를 마시며 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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