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지자체가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 내 음주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편 그동안 8개 시도와 80개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음주청정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음주를 조장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제도도 마련되었다.
기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류광고의 기준과 주류광고 시의 준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의무 주체를 명시하는 등 주류 광고의 제한·금지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주류 광고에 대해 법률에 규정된 광고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내용의 변경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류 광고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절주 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의존 관리를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음주폐해예방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5년마다 알코올 남용·의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윤신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은 음주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 등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법률안 통과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