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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준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에 세제감면액도 환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2-02 11:52:51
  • 수정 2020-12-02 11: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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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계약시 세금체납 여부 정보 등도 제공해야…10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또 임대사업자는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임을 부기등기하고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와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본 경우 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선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의무가 도입된다.

임차인이 임대주택 탐색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도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권리관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직권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라 임대보증금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게 된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이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중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잠적하는 사례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제재방안이 미비했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 때 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라 직권말소가 가능한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구체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단,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일반 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유형변경이 허용된다.

 

그러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다는 점에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산입된다.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유형의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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