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정부가 연이은 택배기사 과로사로 사회적 문제가 된 택배업계를 감독한 결과 137건에 달하는 사법처리가 이뤄졌고 모두 4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택배업에 대해, CJ대한통운 등 주요 택배사 4곳을 대상으로 10월 21일~11월 13일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법의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법 제77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22일 오전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기사가 배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또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 등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서 택배사를 대상으로 한 감독을 같이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과 협력업체,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사항 중 132건이 사법처리됐다. 과태료는 2억500만원이 부과됐다.
대리점 430곳을 감독했고 3곳의 법 위반사항 5건이 사법처리됐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는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이 다수 적발됐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과 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도 확인했다.
대리점에서는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 미비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가 드러났다. 과태료는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뇌심혈관사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및 유해성 주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시정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감독을 진행하면서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및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택배기사가 대다수이며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업무 조정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노동여건이 열악했다.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 이번 감독 결과를 택배업계에 알리고 택배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업계에 환기시킬 예정이다.
또한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며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적절한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 운영(12월 한달간)’ 등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감독 결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택배업 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향후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