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장영기 기자]1.28일 발표 예정인 「2016년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중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진배경 및 개선방향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경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했다

이와함께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텃밭·주차장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업도 발굴·지원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사업절차 및 기금 지원 등을 법에 규정하고, 금년도 시범사업 규모를 당초 1,000실(150호)에서 2,500실(400호)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맞춰 사업유형 확대 및 민간투자 방식도 추진한다.
3.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활성화
(추진배경) 그동안 수직증축 허용 등 지속적인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추가 분담금 부담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향) 리모델링 사업의 행위허가 동의요건을 재건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4/5→3/4)하고,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도 허용할 방침이다.
그 밖에 행위허가시 주택법상 사업승인 의제처리, 공동주택성능등급 표시 완화 등 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4. 추진 일정
「도시정비법」 및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은 연구용역(‘16.3~)을 통해 법안을 마련하여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은 5월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제도개선 중 내력벽 일부 철거허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은 ‘16년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요건 완화 등 법령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