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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1-27 09: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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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고려…올 12월→내년 6월까지 적용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 등은 2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대상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등이 특례적용된다.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일정을 재조정한다.

이 경우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이 같은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을 방문하거나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을 하는 등의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하도록 했으며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한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최대 1년)를 연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12월 1일부터 상시제도화 한다. 다만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10%p, 최고감면율은 70%로 동일)는 오는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아울러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매입대상 채권범위도 연체발생기한을 올해말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에 따라 면책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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