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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 74만 4000명…총 4조 2687억원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1-26 1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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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납세고지서 발송…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에게 세액 총 4조 2687억 원의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내달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등 영향으로 전년 고지 대비 인원 25.0%(14만 9000명), 세액 27.5%(9216억 원)가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 4000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송파지역 아파트.(사진=(c) 연합뉴스)

국세청은 최종 납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월 1일~15일) 중 납세자의 신고·재산세 변동 등을 반영, 연말에 확정되며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2019년 기준)할 수 있다면서 2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재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당부했다.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내달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자산별 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이다.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에 대한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에선 납부할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500만 원 초과시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간은 내달 15일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년 6월 15일)까지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는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021년 6월 15일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작년부터 분납대상자 및 분납기간이 확대됐다. 올해부터는 우편, FAX, 방문 등 관할 세무서 신청뿐만 아니라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할 수 있고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분납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내달 15일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손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하거나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을 통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있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내달 14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FAX 또는 방문신청 하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동안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당초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도 합산배제 내용을 반영, 종합부동산세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자진 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상세히 확인한 후 성실하게 신고할 필요가 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공인인증 필요)하고 있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신고 시 과세물건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세무서에 우편·방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향후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기존에 제공하던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 공시가격 조회, 조정대상지역 및 재산세 감면 여부 입력기능을 추가하고 향후 과세연도에 대한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개선, 홈택스에 게재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시가격, 조정대상지역 여부 및 감면사항 등을 본인이 조회·입력하면 2020년, 2021년 및 2022년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간이 세액계산이 가능하다.

다만,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 또는 세정지원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각종 도움자료를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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