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와 인사상 우대를 법률에 규정했다.
현재도 대통령령에 면책과 우대조치 근거가 있지만 이를 일반법에 반영함으로써 법적 효과를 강화하고 국회·법원·경찰·소방 등 모든 공무원에게 폭넓게 적용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마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험 직무 수행으로 질병·부상을 입은 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해진다.
범죄·화재 현장 등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찰·소방공무원의 경우 현행 휴직기간 3년 내에 회복되지 못해 업무에 복귀하지 못하고 면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생활을 지키다 크게 다친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되고, 복직 후 다시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성 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이는 성 비위가 밝혀졌음에도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이다.
성 비위와 같이 중대한 비위에 대한 소청 감경은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징계처분의 종류에 관계없이 출석 위원 1/2 이상 합의가 있으면 감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징계의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본인이 직접 채용비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현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합격·임용을 원천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채용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면서도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묻고자한 것”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