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 협약 체결
한국항공대학교(KAU)와 인천국제공항교육협의체가 3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 5층 대회의실에서 맞춤형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공항 상주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재교육 기반의 계약학과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설될 계약학과의 명칭은 ‘항공관리학과’로, 항공경영, 교통물류, 항공안전·정책의 세부 전공으로 구성되며, 석·박사 학위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교육은 내년 1학기부터 시작되며, 인천국제공항공사 내 교육시설과 한국항공대 캠퍼스를 함께 활용해 진행된다. 협약 체결식에는 한국항공대 허희영 총
서울패션허브, 한남동서 신진 디자이너 팝업스토어 개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인 서울패션허브가 오는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데패뉴에서 ‘서울패션허브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국내 유망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8개가 참여하며, 브랜드별 최대 70%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서울패션허브가 주관하고 패션 전문 미디어 ‘데일리패션뉴스’가 협력한 ‘데패뉴 커뮤니티 프로젝트 with 서울패션허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의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기획됐으며, 현재까지 총 7개 디자이너 브랜드에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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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