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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매년 4시간 이상 의무 안전교육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1-18 11: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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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쟁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4000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000명이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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