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강남 BIZ프라임센터’ 개점… 생산적 금융 본격 확대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 지역에 첨단 전략산업 기업을 전담하는 기업금융 특화 조직 ‘강남 BIZ프라임센터’를 개점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강남 BIZ프라임센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미래 모빌리티 등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됐다. 이곳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센터 개점에 맞춰 첨단 전략산업 기술 기반 기업을 위한 ‘우리
서울시 청년수당, 진로 재설계부터 취업 연계까지…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공개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서울청년 성장드라마’ 영상을 1월 22일부터 기관 홈페이지와 유튜브, 서울시 게시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2025 서울시 청년수당 성장 수기 공모전’과 청년수당 참여자가 직접 작성한 ‘자기성장기록서’에서 청년수당 참여자의 성장 경험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선정된 스토리 3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상태의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활동지원금과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서울청년 성장
퀸잇, 2026년 셀러 간담회 개최… 동반 성장·셀러 지원 강화
라포랩스(대표 최희민·홍주영)가 운영하는 4050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퀸잇’이 파트너사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첫 셀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파트너사와의 동반 성장 체계를 강화하고 올해 퀸잇의 성장 비전과 주요 셀러 지원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퀸잇 사옥에서 진행됐으며 최희민 공동대표와 MD 그룹 실무진을 비롯해 약 170개 입점 브랜드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함께 2026년 주요 성장 전략이 공유됐다. 대형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앞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 등 2시간 이상의 실습교육이 포함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지난 2016년 4월, 4살 어린이가 교통사고 후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5월 26일에 제정된 ‘어린이안전법’의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린이 안전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안전교육의 세부사항,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어린이안전 종합·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어린이안전 실태·현장조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 등이다.

▲어린이이용시설 추가 지정
법률에서 정의하는 어린이이용시설 12개 외에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로서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한 10개 유형의 시설을 추가한다. 외국교육기관, 과학관, 공공도서관,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쟁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국제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로써 법령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이용시설 유형은 총 22개이고 시설 수는 약 9만4000 개소며 교육대상자는 약 77만5000명이다.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 절차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계획 수립지침 송부 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에서는 ‘어린이 안전 종합계획’(5년마다 행안부 장관이 수립)의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자체적으로 점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나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에게 개선권고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및 교육방법 등 규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을 지정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전문기관은 지정기준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확보해야 한다.
행안부는 안전교육 조기 정착 및 영세한 어린이이용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안전법 시행이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가·지자체와 함께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등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