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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21년 하반기부터 연 24→20%로 인하
  • 신상미 기자
  • 등록 2020-11-16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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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8만명, 연 4800억 이자경감…32만명은 민간금융 이용 축소

[일간환경연합 신상미 기자]법정 최고금리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서민부담 경감 차원에서 2021년 하반기부터 20%로 인하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법정 최고금리는 대부업법(금융회사)·이자제한법(사인간 거래)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인하를 거쳐 2018년부터 24%를 적용해왔다.

당·정은 이자경감 효과와 금융이용 축소 우려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20%로 인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20%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239만명(3월말 기준) 중 약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약 13%인 31만6000명(2조원)은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약 3만9000명(2300억원)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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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지난 금리인하 시기(’18.2월)와 달리 지금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그에 따른 금융권 연체율 증가 우려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하방식은 향후 시장여건 급변시에도 탄력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6차례의 최고금리 인하 중 시행령을 통한 인하는 4차례 있었다.

시행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인하에 따른 금융이용 감소 등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해 시행한다.

먼저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차주를 구제하기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아울러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근절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피해구제를 확대한다.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범부처 불법사금융 대응TF’를 통한 일제단속 및 불법광고 차단을 지속·강화하며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 금융·법률·복지부문에서 맞춤형 연계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저신용 서민에 대한 신용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저신용·고금리 금융업권 경쟁력 제고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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