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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 내년 1분기 중 마련”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1-16 1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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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관리기준 단계적 강화·산정기준 정교화 등 포함…“서민·실수요자 최대한 보호”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작업반’을 11월중 가동, 현재 적용중인 DSR 관리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조기시행, DSR 산정기준 정교화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로드맵’을 내년 1분기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향후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 관행이 보다 공고히 정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의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대원칙 하에 잠재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당국은 단기적 신용대출 급증세 완화를 위해 은행권의 자체적인 신용대출 관리 노력을 한층 강화하도록 지도해나간다.

 

도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신용대출 취급 관리목표’가 준수되고 있는지 매월 점검하고 소득 대비 과도하게 취급되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그 취급과정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소상공인의 자금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나간다.

 

이를 위해 우선 은행권에 적용되는 DSR 70% 초과 및 90% 초과 비중 관리기준을 하향 조정해 고위험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재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차주별 DSR 심사 범위를 고액신용대출 차주까지 확대한다.

 

도 부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주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차주 단위 DSR(은행 40%, 비은행 60%)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고액 신용대출의 용도관리를 강화한다.

 

도 부위원장은 “신용대출 총액 1억원을 초과해 받은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은 회수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라는 대원칙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175조원+알파)’ 및 저소득층·실수요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지속 독려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정책금융 확대 공급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각 은행권 관계자들에게 지난 9월 은행권이 수립한 자율관리 목표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했다.

 

도 부위원장은 “연말에는 통상 대출수요가 확대되는 만큼, 상환능력을 보다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여타 부문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2금융권 또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투기성 목적의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심사하되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사업자금 공급은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한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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