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행·항공·숙박, 거리두기 3단계 때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1-12 13:57:50

기사수정
  • 13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시행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등으로 국내 여행이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이 낮아진다.

또한 해외 여행도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등 4개 분야에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한편 표준약관이 있는 여행업의 경우 국내여행 표준약관 제13조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표준약관 개정 없이 이번 개정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적용된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승객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음성확인서를 두 장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c) 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내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가족단위 이동이 대부분인 업종으로 정부의 행정명령,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수준 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면책조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되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특히 항공·숙박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의 경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서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해외 여행·항공업은 우리 국민에 대한 외국정부의 조치, 외교부의 여행경보 등에 따른 계약이행의 가능성을 고려해 기준을 마련했다.

 

먼저 면책조항은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세계보건기구(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이 경우 항공은 항공일정 변경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 시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고 여행은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 역시 시기별·상품별로 가격 편차가 커 계약변경 시 오히려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계약변경 시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외식서비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외식서비스업은 ‘연회시설운영업’과 ‘연회시설운영업 외 외식업’으로 분류되며 감염병 관련 위약금 감면기준은 가족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관련 모임이 많은 ‘연회시설운영업’에 대해 도입했다.

 

면책조항의 경우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회시설에 집합제한·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또한 행사일시 연기,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도록 했으며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감염병의 위험 및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이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즉,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40% 감경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을 20% 감경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식약처, AI 기반 K-NASS 구축… 의료용 마약류 관리 전면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을 목표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관리와 신종 마약 대응, 예방·재활 정책을 아우르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
  2. AI로 똑똑해진 SKT 필터링 기술, 보이스피싱·스팸 35% 더 막아냈다 SK텔레콤(CEO 정재헌)이 2025년 한 해 동안 음성 스팸·보이스피싱 통화, 문자 등 각종 통신 사기 시도 약 11억 건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AI 기술을 스팸·피싱 대응 업무에 적극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온 결과다.지난해 SKT는 유관 기관에 신고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
  3. "독파모 통해 대한민국 AI 역량 증명"…SKT 정예팀, 이번엔 멀티모달로 확장 SK텔레콤(CEO 정재헌) 정예팀은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단계에 진출했다고 16일 밝혔다.SKT 정예팀이 선보인 `A.X K1(에이닷엑스 케이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매개변수 5,000억개를 넘긴 519B급 초거대 AI 모델로 주목받았다.A.X K1은 고난도 수학과 코딩 영역에 강한 모습을 보였다.수학(AIME25 벤치마크)과 코딩 활용도(LiveCodeBench...
  4. LS전선-한전, HVDC 자산관리 시스템 공동 사업 계약 체결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 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 산업의 제조 및...
  5. ABB, 교육부 지정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실습선 ‘참바다호’에 동력 공급 전기화 및 자동화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 ABB가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실습선 ‘참바다호’에 ABB 전기추진 시스템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참바다호는 교육부 최초의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해양수산 탐사 실습선으로 지정됐으며, 친환경 운항 기술과 첨단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결합한 선박이다. 경상국립대학교(통영캠퍼스)는 작년 말 A...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