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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획자’ 등록제도 도입 4년만에 300곳 돌파
  • 한선미 기자
  • 등록 2020-11-11 14:48:29
  • 수정 2020-11-11 14: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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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703곳에 2253억 투자…‘케이아이엠씨’ 300번째 등록

[일간환경연합 한선미 기자]올해 ‘창업기획자’ 등록제도가 도입된지 4년 만에 300개사를 돌파했다.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창업기업을 선발·보육·투자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전문회사로서 투자가 중심이 되는 벤처투자회사(벤처캐피탈)와 차이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300번째 창업기획자로 유한회사인 케이아이엠씨를 등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창업기획자는 지난 2005년 미국의 와이-콤비네이터(Y-Combinator)가 투자와 보육을 결합한 형태로 시작해 전 세계로 확산됐다. 와이-콤비네이터는 세계 최초의 액셀러레이터로서 Airbnb, Drop Box 등 2000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 11월 3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개정으로 창업기획자의 근거가 마련됐다.

창업기획자는 ‘창업지원법’에서 8월 12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근거 법률이 바뀌면서 벤처 투자시장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창업기획자는 2017년 1월 최초로 아이빌트가 등록한 이후 매년 80여 개사가 등록해 이번 케이아이엠씨가 300번째 등록사가 됐으며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던 창업투자회사들이 일부 창업기획자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290개 창업기획자가 활동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9월에 창업기획자와 창업기획자가 보육·투자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투자금액의 40~50%를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창업기획자는 4년여 간 총 1703개사에 2253억 원(기업당 1억 3000만원)을 투자해 창업초기 투자에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출자를 허용하면서 개인투자조합의 규모가 증가됐고 이에 따라 한해 투자규모와 기업당 평균 투자금액도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결과, 창업기획자로부터 투자받은 기업 1655개사는 투자 이후 총 7013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고, 투자 전·후 업체당 평균 고용과 매출도 각각 4.2명, 2억 6000만 원이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



투자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30.2%, 바이오·의료 22.1%, 정보통신기술(ICT)제조 12.7%, 문화·콘텐츠 8.0% 순으로, 창업기획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와 바이오·의료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성과를 보면 창업기획자가 투자한 기업은 총 403건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령 초유 가공 기술을 통한 초유 화장품 생산 스타트업 팜스킨은 창업기획자로부터 2017년 12월 1억 원을 투자받고 이후 벤처캐피탈등으로부터 80억 원의 후속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밖에도 제도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회수사례도 나타나 총 12건의 인수합병(M&A)을 진행했다. 가령 인공지능기반 피부암 진단·치료기술을 보유한 스페클립스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창업기획자)로부터 지난해 1월 1억원 최초 투자를 받은 후, 같은 해 11월 셀리턴에 400억원에 인수합병(M&A)됐다.

투자기업은 후속투자유치 지원, 컨설팅 및 상담지원, 내·외부 교류 등 1179건(중복포함)의 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창업기획자는 수도권에 66.1%, 비수도권에 33.9%가 분포하고 있으며 창투사(수도권 89.7%, 비수도권 10.3%)에 비해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투자 활성화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업기획자 평균 모습을 보면 창투사 등과 겸업하는 32개사와 규모가 큰 회사(100억 원 이상)인 3개사를 제외하고 평균 자본금 5억 9000만원, 보육공간 491.4㎡, 전문인력 2.7명이 2.3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창업기획자의 증가는 창업생태계에서 투자자의 저변을 확대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창업초기와 성장단계를 연결하는 투자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라 창업기획자에게 벤처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돼 벤처투자시장에서 더욱 활발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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