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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직접 ‘시정명령’… 보호조치 의무화
  • 장민주 기자
  • 등록 2020-11-09 1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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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평가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일간환경연합 장민주 기자]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 

 

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마련된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모습. (사진=(c) 연합뉴스)

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

 

여성가족부는 6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미투 운동 이후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분야별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으나 최근 공공부문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현행 체계의 사각지대 해소 등 보완책 마련을 강구해 왔다.

 

이번 대책은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사건 처리의 실효성 제고, 조직문화 개선 및 고위직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 제재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휴가와 부서 재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악의적인 소문내기와 따돌림 등 조직 내 2차 가해 행위를 방지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2차 가해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위해 사건 발생 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직접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가칭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타난 사례 등 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지표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로 신설·반영한다.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12월 1일 개설 예정)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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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엇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기관 내 신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사건 처리에 관한 대책과는 별개로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예방조치들도 추진한다.

 

우선 20·30세대 인식이 반영된 성평등한 조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세대별 의사소통 구조 등 조직문화 진단과 개선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20·30 눈높이에 맞춰 고위직·관리직 등이 조직 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마련, 확산할 계획이다.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후점검 등을 강화한다.

여가부에 신고·통보된 중대한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기관 대상으로 사건대응을 위한 자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시정, 보완 등을 요구함으로써 재발방지대책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위직의 성평등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폭력예방교육 운영지침’ 에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특별교육’을 신설, 고위직 특성에 맞는 토론형, 참여형 등 사례 중심의 교육이 운영되도록 하고 지자체 고위직 이상의 예방교육 참여 실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확대하며 성희롱 등 방지조치 부진기관 언론공표 기준도 ‘2년 연속 부진 기관’에서 ‘1년 부진 기관’으로 강화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성평등하고 민주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세대별·성별 구성원들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는 등 구조적·예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 방지 체계를 공공부문에 정착시키고 근본적으로는 성차별과 성폭력이 없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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