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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간 청약금지
  • 김경훈 기자
  • 등록 2020-11-05 1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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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일간환경연합 김경훈 기자]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또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의 소득 요건이 일부 완화되고 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사진= (c) 연합뉴스)

개정안은 지난달 발표된 신혼부부 등 특공 소득 요건 완화 방안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소득기준 완화내용과 동일한 사안으로 맞벌이 신혼부부가 민영주택에 신혼특공을 통해 일반공급에 응모할 경우 기준이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에서 160%까지 확대된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

또 개정안에 따라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일부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주지정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된다.

현재 공급질서 교란행위(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의 경우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입주자 자격 제한되나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알선자 포함)도 공급 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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